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안돼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정행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의 수험장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수능 당일 고사장에서 수험생에게 나눠주는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물품에 대한 여유분을 지참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소지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능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주민등록증(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용 수험표 사진을 더 준비하도록 하자. 이와 함께 흑색 연필·지우개·샤프심(0.5㎜·흑색)·흰색 수정테이프·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모두 없으며.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은 수험생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지침할 수 있다. 단 개인 필기구의 경우 흑색 연필과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물건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0.5㎜ 흑색)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도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휴대전화·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디지털 카메라·전자사전·MP3 플레이어 등을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아울러 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을 전자담배·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금지된다. 특히 수험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 워치 등이 포함돼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수로 반입할 경우 1교시 언어영역이 시작하기 전에 해당 고사장 감독관에게 알리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

아울러 돋보기·귀마개·방석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한편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고 필수 준비물을 미리 챙겼다면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생체리듬을 조절해보도록 하자.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마무리 공부는 오히려 독"이라며 "생체리듬을 수능 시간표에 맞추고,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공부할 내용, 점심 이후 흐트러진 집중력을 어떻게 다잡을 것인지 등 시험 당일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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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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