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소비자물가 이상 가격인상 제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촉진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단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SK브로드밴드는 케이블TV업체 티브로드 3개사(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와의 합병계약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 취득 계약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3월 케이블TV업체 CJ헬로비전의 주식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건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별개의 상품 시장으로 획정했다.

3년 전 유료방송시장을 하나로 묶어 심사했던 SK텔레콤·CJ헬로 간 기업결합 건(최종 불승인) 때와는 달리 IPTV 가입자 수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입자 수를 넘어섰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안에서도 아날로그 및 8VSB를 디지털이 대체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8VSB는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도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신호만 변환하면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IPTV 가입자 수는 지난 2017년 SO 가입자 수를 넘어섰고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1501만6000명으로 SO(1394만명) 가입자보다 107만명 정도 많았다. IPTV의 시장점유율 또한 47.5%였으며 SO 안에서는 디지털 케이블TV 점유율이 24.3%, 8VSB 케이블TV 점유율이 17.9%였다.

공정위가 부과한 각 기업결합 건 시정조치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기업결합 후 서울 도봉구, 강북구 등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서울 도봉구, 강북구 등 23개 방송구역 디지털 HD 방송 전송 방식(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 말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의 가격인상을 할 수 없다.

또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도 기업결합 후 서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말까지 가격 인상을 할 수 없다.

또한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이나 계약 연장 거절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양사는 기업결합 후 한 대리점에서 IPTV와 케이블TV 상품을 함께 팔 수 있다. 다만 양사는 케이블 TV의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선호채널을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저가형 상품인 케이블TV 고객을 고가의 IPTV 상품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케이블 TV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이들 기업이 결합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기업결합 과정에서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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