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정부 부처가 주도해 지자체가 진행했던 지역발전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직접 여러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본격화한데 따른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협약 기본원칙과 사업대상, 절차 등 지역발전투자협약 세부 내용을 담은 운영지침을 마련해 1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부처마다 `칸막이식`으로 지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다부처 묶음사업`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범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을 비롯해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 추진절차 △협약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원칙에는 협약 당사자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역이 스스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도록 명시되어 있다.

협약 대상은 균특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상호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재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차등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한다.

현재 세종시와 청주 증평, 강릉 등 11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인구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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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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