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8시 25분까지 시험장 입실하세요

수능 시험 전에는 필수 지참물 준비와 함께 수능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시험장 착오, 폭우·폭설 및 지하철 고장에 의한 지각, 지진 발생 등 수험생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시험 당일 상황별 처리 사례를 시험장 입실·수험생 본인 확인 및 문답지 작성·수험생 시험 중도 포기·재난 및 돌발 상황·시험장 부정행위자 발생 등으로 나눠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수능 당일 수험장 입실 시간인 8시 10분 이후 시험장에 도착하는 상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같은 경우 답안지 배부시간인 8시25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입실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문제지 배부시간인 8시35분까지는 시험장 책임자가 입실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8시40분 이후에는 절대로 입실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폭우·폭설 등으로 전국 혹은 특정 지역에 지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종합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입실 또는 시험 시작 시각을 조정하게 된다. 이후 각 시험 지구에 조정 사실을 통보한다. 특정지역에 제한된 경우 평가원 종합상황실과 협의해 시험 지구 책임자가 해당시험장 또는 시험 지구에 한해 입실 또는 시험 시작 시각을 조정한다.

지하철 고장으로 다수 학생의 수험장 입실이 지연되는 경우 평가원 종합상황실 및 각 시험 지구 등은 해당 사항 접수 즉시 교통방송,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방송을 통해 `지하철역에 인접해 있는 각 경찰서, 구청에서는 긴급 차량을 동원해 수험생 수송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 주변에서 손을 들고 있는 수험생들이 우선적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은 내용의 방송이 나온다면 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면 된다.

실수로 다른 시험장으로 간 경우 배정된 시험장으로 안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관계상 배정된 시험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등교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선택 유형(가·나형)에 따른 응시가 가능한 경우 수험생이 등교한 시험장에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장으로 오다가 사고 등으로 인해 수험생이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생 및 학부모 동의 아래 시험장 내의 구급차 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일에 임박해 지원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해당 병원과 협조해 일반 병실과 구분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수험생의 선택 유형(가·나형) 또는 응시 문형(홀·짝수형)과 다른 문제지가 배부되면 시험 시작 전 즉시 문제지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해당 교시 시험 시작 이후에 잘못 배부된 사실을 파악한 경우에는 다르다. 선택 유형(가·나형)과 다른 문제지가 배부됐다면 사실 확인 즉시 문제지를 교체, 시험이 진행되지만 추가 시험시간은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수험생이 문제지를 바꿔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거나 시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지를 바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 협의 아래 문제지를 바꿔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시험 도중 몸이 아프다면 보건실로 이동해 별도로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시험장 책임자 판단 하에 시험실 이동 등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계산해 다음 시험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하게 된다.

또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한다면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경미한 진동이 느껴진다면 중단 없이 계속 시험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으로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은 수준에서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하게 된다.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면 시험이 재개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책상 아래로 대피한 이후 수험장 및 감독관 지시사항에 따라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행동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참지 말고 불만사항을 정중히 말씀 드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재현 기자·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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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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