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한 우수사례로 선정, 내년부터 확대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포스터.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포스터.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소방본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읍·면 농어촌 지역에 한정해 운영하던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는 임산부의 위급 상황 시 즉각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특히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신부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위급 상황 때 응급처치 또는 출산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충남소방본부는 그동안 이 서비스를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14개 시군 읍·면(천안시 전체, 시군 동 지역 제외)지역 임신부와 분만 6개월 미만 산모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임산부나 보호자가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출산 및 출산 전·후, 응급상황 발생 시 도내 모든 시군 읍·면·동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며 "119구급대원의 임산부 응급처치 교육과 필요장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말 현재 임산부 119구급서비스에 등록된 임산부는 4130명으로 이 중 558명의 임산부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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