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KPIH안면도 1차 투자이행보증금 기한내 납부 못해

안면도관광지 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
안면도관광지 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의 최대 숙원사업인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이 30년만에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또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

충남도와 안면도 관광지개발 본계약을 체결한 (주)케이피아이에이치(KPIH)안면도는 본계약에 따라 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사업협약에 따라 KPIH 안면도가 계약 후 1개월 내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1년 내 추가로 100억 원을 각각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주)KPIH안면도는 그동안 서울의 금융권을 통해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이나 보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모기업인 KPIH가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같은 상황이 KPIH안면도의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서울의 법무 법인을 통해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본계약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부 마감일이 주말(9일)인 점을 감안해 돌아오는 평일인 11일까지 이행보증금 100억 원 중 30억 원을 납부하고, 10일 뒤인 21일까지 나머지 70억 원을 납부하도록 허가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모기업 KPIH가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가 대출이 늦어지면서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안면도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면 KPIH안면도의 사업 의지는 변함이 없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4만 2000㎡에 민간자본 등 모두 1조 8852억 원을 투입,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사업구상이 나온 이후 30년 동안 본계약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되다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주)KPIH안면도와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3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협약(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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