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발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금액의 소득계층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 4201원이었다.

연도별 가구당 월보험료는 2010년 7988원, 2011년 7만 8822원, 2012년 8만 4040원, 2013년 8만 7417원, 2014년 9만 806원, 2015년 9만 4040원, 2016년 9만 8128원, 2017년 10만 1178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18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를 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가입자(개인 본인 부담 보험료 기준, 사용자 부담금 제외)는 11만 2635원, 지역가입자는 8만 5546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4년 9만 7046원, 2015년 10만 510원, 2016년 10만 4507원, 2017년 10만 7449원, 2018년 11만 2635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2014년 7만 8629원, 2015년 8만 876원, 2016년 8만 4531원, 2017년 8만 7458원 등으로 늘다가, 2018년에는 8만 5546원으로 처음으로 줄었다.

건보공단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가구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 1000원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가구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 60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 보험료 20분위별(소득계층별) 월평균 보험료를 보면, 최하위 1분위(5% 저소득층)는 1만 6557원, 최상위 20분위(5% 고소득층)는 41만 7793원으로 2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최하위 1분위의 월 최대보험료는 3만 1200원에 불과했지만, 최상위 20분위 월 최대보험료는 309만 6570원에 달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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