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동료 성추행 의혹을 받는 충주시 공무원 A(6급)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 노래방에서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인사위에서 "직원의 손을 잡기는 했지만 술에 취해 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A씨를 징계할 계획이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직원이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인권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면서 알려졌다. 김진로·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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