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향숙 KEB하나은행 전민동지점 부장
구향숙 KEB하나은행 전민동지점 부장
주택임대소득자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으로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등록 60%, 미등록 50%)과 기본공제(등록 400만 원, 미등록 200만 원) 혜택이 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받게 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019년 10월 28일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 중 과소신고 협의가 있는 유형 4가지, 첫째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자, 둘째 고가주택 임대자로서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셋째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넷째 다주택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등 2000여 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세무조사를 곧바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검증을 1차적으로 실시하여 기한 후 신고(미신고한 경우)나 수정신고(과소신고한 경우)를 권장하고 후에 2차적으로 불성실신고자에 한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세법개정 내용중 하나라 생각된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 및 납부등을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구향숙 KEB하나은행 전민동지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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