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시대, 농협·신한 등 18곳 서비스 제공

오픈뱅킹 시대가 도래했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이 표준 방식(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는 소리다. 구체적으로는 A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B은행의 계좌를 통해 C은행으로 이체가 가능하다. 일종의 은행 간 경계가 없어지는 셈인데, 이용자는 은행마다 제공 중인 모바일 앱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간단히 자신의 은행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국민·부산·제주·전북·경남은행 등 금융권은 일제히 시범서비스에 나섰다. 앞으로 KDB산업·SC제일·한국시티·수협·대구·광주은행, 케이뱅크, 한국카카오 등 8곳을 포함해 총 18곳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핀테크 기업 등은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는 내달 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내 금융업계는 외국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결제·데이터 인프라로 금융산업 혁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핀테크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를 해야 하고, 제휴를 하더라도 높은 이용료를 부과해 핀테크기업은 비용부담이 컸다. 은행 또한 각기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송금이 가능해 플랫폼 성장의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소비자 또한 은행앱을 은행마다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오픈뱅킹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방안·보안 기준 마련, 오픈뱅킹 설명회, 사전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오픈뱅킹은 출·입금 이제, 잔액·거래내역·송금인정보 등 조회 금융서비스를 6개 API로 제공한다. 은행·핀테크 기업의 수수료를 기존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은행·대형핀테크기업도 참여를 허용했다. 운영시간도 확대해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해 사실상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핀테크 보안지원 추경 예산 9억 8500만 원을 세워 중소 핀테크기업에게 보안점검비용을 지원한다. 또 운영시스템 증설, 24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등 안정성을 확보한다.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으로 다양한 효과도 기대된다. 우선 핀테크기업은 기존처럼 금융권 의존 없이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시장 진입 폭이 넓어지고 고객맞춤형 금융서비스개발도 수월해진다. 은행은 당사 고객뿐만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성장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선택권, 본인정보 통제권 강화 등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으로 종합 금융플랫폼 출현, 핀테크 기업의 진입 확대, 금융편의성 개선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금결원·금보원과 함께 이번 시범실시 후 보완사항을 점검해 전면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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