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대환)가 국민과의 규제혁신 소통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연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 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임업관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는 면제되며 기존에는 집합교육의 이수만을 인정했으나 이수시간의 50%, 즉 최대 20시간 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임업후계자 집합교육 이수를 위한 비용을 절약하고 임엄후계자 선발 예정자들의 탄력적인 시간 활용가능, 반복적 교육이 가능해짐으로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대환 소장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과 연계해 현장에서 직접 홍보하겠다"고 밝혔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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