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청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기간 위반행위 빈도가 높은 시설을 선정,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으로 주차방해 행위를 비롯해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불법 대여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구형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았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형 주차표지로 발급받아야 한다.

시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6년 7504건이었던 것이 2017년 8329건, 2018년 93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