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사진)이 혁신도시는 대전과 충남이 함께 지정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9월 19일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달리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0월 30일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 경우에 따라 대전을 제외하고 충남만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도록 명시했는데, 김 의원의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별로 지정한다`고 돼 있어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지 않은 광역시·도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저를 비롯해 박병석, 이상민, 조승래 의원 등 대전 지역 국회의원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만약 국토부의 의중이 충남만을 가정한 것이라면 대전 국회의원들은 김 의원의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에서 그동안 배제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같이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추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병합돼 처리될 예정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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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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