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가운데 세종시는 부동산거래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 그대로 포함됐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거래 규제 적용 대상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전지역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지역으로 한정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이 선정됐다.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서초구에서는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송파구에서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강동에서는 길동과 둔촌동이 지정됐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강북지역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지역 해제가 전망됐었던 조정대상지역 심의에서는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와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지역만 해제됐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날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