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대전권 상당수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는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의 영향이라는 분석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먼저 대전대의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71.4%로, 전년 동 기간(68.2%)에 비해 3.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같은 기간 20.9%에서 16.3%로 떨어졌다.

또 목원대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2%에서 73.8%로 오른 반면 강사 비율은 26.8%에서 18.4%로 감소했다. 특히 배재대는 올해 2학기 강사 강의담당 비율이 17.9%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30.8%)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반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64.9%에서 72.5%로 7.6% 포인트 늘었다. 전임교수 및 강사 강의담당 비율이 전년에 비해 모두 오른 한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또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으로 각 대학들이 강사 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체 대학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7834명의 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었다는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사 수 감소로 인한 대규모 강의 확대 등으로 교육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는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 수가 줄면서 50-60명 정도 수업을 받는 경우가 이전 보다 늘고 있는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또 절차가 복잡해져 강사를 뽑기도 까다로워진 만큼 결국 강사나 학생, 교수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사법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강사들 사이에서도 강사법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 지역 사립대 강사는 "기존 학기 중 임금 보장에 방학 중 임금 지급이 더해졌지만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없다"며 "게다가 갑작스럽게 법을 시행하면서 일부 전공은 미달되는 현상이 벌어져, 유사전공자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