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으로 가출한 뒤 남의 물건을 훔친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 가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온 보호관찰 청소년 A(17)군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8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과 야간외출제한 명령 6개월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나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53차례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 가출한 이후 보호관찰관의 출석면담 지시 및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A군은 가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 사우나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이형재 소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바로 잡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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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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