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대상과 가입방법에 따라 총 3가지로 구성돼있다.
태안군민은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34-91%, 차상위계층은 75-92%, 일반가입자는 52.5-60%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태풍 `링링` 등의 풍수해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군민들이 가입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이를 제외한 일반가입자는 운영보험사로 직접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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