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술에 취해 하의를 벗고 여성을 쫓아다닌 혐의(공연 음란)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알코올 관련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상당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하의를 벗고 여성 B씨를 쫓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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