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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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의 국립대 전직 연구교수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국립대 전 연구교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내 여자화장실, 계단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여성의 특정신체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불법촬영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사진과 영상은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계약해지 조치하고 해임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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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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