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훈 변호사
신재훈 변호사
한때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가 지난달 사전 공지없이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싸이월드는 199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사진이나 일기를 올릴 수 있는 미니홈피와 미니미, 도토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0년대 당시 이용자들의 일상에 대한 수많은 기록의 추억저장소가 되어왔다.

최근 경영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진 싸이월드는 갑작스런 접속불능 사태로 인해 그동안의 데이터를 백업 받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그간의 추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안겨주었다. 이에 대해 싸이월드는 인터넷 주소의 소유권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서비스 복구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들의 `데이터 반환` 및 이러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등 여러가지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서비스 제공자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나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에 접근하여 이를 백업하거나 보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싸이월드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고지를 해야하며(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또한 이용자들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정보통신망법 제30조),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정보통신방법 제32조)

그러나 이러한 사업폐지절차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나 정보반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과거의 사진, 일기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추억을 보존하는 것이 주된 쟁점인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해도 결국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주관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싸이월드와 같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수많은 정보통신 이용자들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등 주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 이른바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데이터 보존 및 반환 등의 문제를 단지 서비스 제공자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사회적·기술적인 사전 대비책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선행 과제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언제든 손쉽게 자신의 정보를 직접 다운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싸이월드의 경우 이용자들이 데이터 백업을 위해서 사진을 한장씩 각각 저장하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따르는 것에 반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용자들이 한번에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백업 등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 보호 의무를 다하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홍보나 교육 등과 더불어 관련 법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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