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이용활성화 조례안 통과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도심 상권 붕괴 등 논란으로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막혀 있는 가운데 행안부가 광역시 단위 기초단체가 자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방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4일 대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기초단체에 4%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광역시 단위 기초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방침을 논의 중이다.

기초단체 간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광역도 단위와 달리 광역시 단위는 하나의 경제권인 만큼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행안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시·도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의 방침이 확정될 경우 대덕구는 내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원도심과 신도심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류된 시 지역화폐 이용활성화 조례안의 통과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일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지역화폐 확대에 반대하고 있고, 원도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힌다.

이광복 산건위 위원장은 "대덕구 제외하고 타 자치구에 의견을 물었는데, 대부분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지 특정 지역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한다"며 "전통시장 상인들도 지역화폐가 확대될 경우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률이 낮아져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용대 시의원(민주당·서구4)과 집행부인 시는 5일부터 진행되는 회기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늦어도 6일부터 시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며 "풀어야 할 숙제도 있지만 조례안이 보류된 상태인 만큼 이번 회기 때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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