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김영진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동안 돈을 벌고, 쓰고, 빌리고, 갚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게 된다. 특히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갑작스런 질병 치료, 사업자금 마련 등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대출이다. 비록 지금 당장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대출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시적소에 융통할 수 있는 것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금리, 만기,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정해진다. 매 달 갚아나가야 하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금리),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만기), 원리금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는지(상환방법), 만기 전 상환시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중도상환수수료) 등이 소비자가 주로 체크하는 항목이다.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금리에 민감한데, 보다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적용받고 싶다면 평소 신용등급(점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량 고객으로 분류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신용 관리의 기본은 바로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체크카드 등을 꾸준히 사용하거나 휴대폰요금 등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신용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평소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실제 대출 신청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인 서비스` 등을 함께 활용하여 보다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고민에 빠져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 승진 및 재산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이다. 금융회사는 금리가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최종 결정·통보한다.

이와 함께 `대출계약철회권`도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 권리이다. 과거에는 대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대출을 취소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쉽게 취소하기 곤란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및 2억 원 이하 담보대출 등의 경우 숙려기간(14일) 내 대출 원금, 대출기간 동안 이자, 인지세 등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도 일부 가능해짐에 따라 바쁜 업무 등으로 인해 점포 방문이 곤란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비대면 대출을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가 들통날까봐 금융회사 창구가 아닌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필요시 비대면 대출도 적절히 활용한다면 똑똑한 금융소비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김영진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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