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골자로 한 '혁신도시법 개정'은 달성…이제는 혁신도시 지정에 행정력 집중해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졌다.

혁신도시 지정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데다 원도심 활성화, 나아가 인구유출 문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대전청사와 정부 출연연구 기관 등 기존 대전에 둥지를 틀고 있는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는 점은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과제로 남았다. 대전 만의 논리 개발과 함께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 등도 혁신도시 추가지정의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으로 원도심 활성화, 대전의 고민거리로 떠오른 인구유출 문제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대전 역세권 등 원도심 일원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리적 저지선인 인구 150만 명을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 지정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와의 이견으로 인해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광역시·도 등에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만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시의 전략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그동안 대전이 혁신도시에 배제돼 지역 인재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논리가 전부다. 특히 이 같은 논리 이외에는 사실상 소외론 및 역차별 부각 수준에만 머무르면서 구체적 전략 부재에 대한 요구가 커져왔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렸던 국회 국토위의 국감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전은 정부청사와 정부 출연연구 기관 등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많은 기관이 옮겼기 때문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서 반대 시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타 시도의 입장이 이렇게 요약된다.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전략과 논리가 시급하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과제인 혁신도시 지정에 총력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른 논리 개발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을 혁신도시로 왜 지정해야 하는 지, 또 대전이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 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1일 지역 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통과로 혁신도시 이전 단계에 대전에 둥지를 튼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인재 30%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