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확률 높아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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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결정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6일 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결과는 오는 6일 11시 30분쯤 발표될 예정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에 대해 검토가 이뤄진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가장 높다.

대전은 반년 넘게 매주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물론, 분양·전세가까지 오르고 있는데다 청약완판·과열현상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기준 대전 공동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21일 기준 0.39%를 기록, 지난 4월 22일부터 매주 단 한번의 하락 없이 2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준공도 되지 않은 공동주택 분양권에는 3억-4억 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물론, 대전 공동주택 평균 분양가(3.3㎡ 당)는 1034만 원에서 올 상반기 1376만 원으로 342만 원(33.0%)이 상승했다.

반면, 세종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목이 쏠린다.

세종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고운동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거래가 분양가와 근접한 수준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고운동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는 4년전 분양가와 동일하게 형성된 반면, 비슷한 분양가였던 다른 생활권의 아파트는 2배이상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세종시와 지역 부동산업계가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전체 해제가 안될 경우 고운동 등 일부 지역 해제만을 요구하고 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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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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