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까다롭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구간 등 따져봐야 할 것이 많고 공제범위와 제도가 수시로 바뀐다. 비슷한 연봉과 씀씀이를 가진 직장인 사이에서도 연말정산 결과가 다른 이유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내놨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똘똘한 절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도움을 얻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알아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개인의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로, 이를 개인의 소득공제액과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리보기 서비스는 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결제금액을 신용·직불·선불 카드 등 결제수단과 일반·도서·공연·전통시장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보여준다. 또 근로자가 10-12월에 사용 예정인 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해당 연도의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근로자는 계산된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절세 정보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관한 정보가 도표 형식으로 표시돼 근로자는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이용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에서는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대화형 자기검증에서는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과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에서는 2016-2018년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와 결정세액, 실효세율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만일 간단한 절세 정보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 절차가 필요없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이용하면 된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또한 모바일로 할 수 있어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촬영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본인인증 후 신청만 해도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가능해졌다. 단, 가족관계가 전산확인이 돼야 한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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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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