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바람 불면, 연말 정산", 올해 달라지는 공제항목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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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되느냐, 폭탄이 되느냐.

직장인이라면 매년 찬 바람이 불 때 쯤, 생각나는 게 있다. 누군가에게는 걱정이자, 기대감으로 작용할 `연말정산`이다. 올 한 해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따져,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올 한 해 본인이 냈던 세금을 일일이 계산하기란 녹록지 않다. 누리집을 통해 간단히 조회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세부적인 자료를 더해야 하고, 매년 조금씩 바뀌는 공제항목도 살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올해는 공제항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알아두면, 한푼이라도 재미를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한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구입비 등 내역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경제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가능하다. 이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데, 만일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한다.

올해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기부금액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회사에서 일괄 징수한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됐으며, 감면신청 방법 또한 회사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시청서를 제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급여 요건이 완화됐다.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미용관련·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다.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된다.

서비 주거부담도 줄였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요건을 4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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