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경제 전 분야 열악… 정책적 배려해야"

[단양]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24개 군(郡)단위 자치단체가 모인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가 `특례군 지정 법제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류한우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장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에서 군(郡)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를 과소지역 발전방안으로 건의했다.

류한우 회장은 "군 지역은 시 지역에 비해 인구 증감추세, 인구밀도,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열악한 상태"라며 "군 지역에 대한 정치·정책적 배려로 인구 증가, 지역 활력 등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류 회장은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비를 급격히 팽창시키고 의무적 지출의 팽창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반면,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은 너무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동등한 지역 상생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한우 회장이 제공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의 89개 지자체는 30년 내 소멸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했다.

류 회장은 "특례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특례군은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 차등 분권의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의 개념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인 89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도 부족하다"며 "군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소멸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의 동등한 상생발전을 위해 기존 대도시와 특례시 논의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제안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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