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각 1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혁신도시특별법안에 추가로 시도를 지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으로 새롭게 발의하게 됐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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