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분양 행위로 경찰에 고발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케이피아이에이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유성구 관계자는 28일 "이날 오전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장은 국토교통부가 사전분양을 선분양행위로 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분양신고 등 향후 절차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KPIH가 분양신고 이전 단계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상가 계약금(예약금)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월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구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은 물론, 분양신고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가 등에 대한 분양행위는 일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유성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관련자 조사를 벌여왔고, KPIH가 벌인 사전분양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분양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분양행위는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 8월 KPIH는 투자자들로부터 예약금을 이체 받은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송동훈 KPIH대표는 "선분양이 아니고 미분양 상가에 대한 예약"이라며 "계좌 입금은 관례상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위해 사전의향을 알아보는 절차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성서 관계자는 "혐의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검찰에 관련 기록을 송치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호창·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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