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매매가 27주 연속 상승, 분양가도 상승세, 청약완판은 물론 과열까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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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대전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은 반년 넘게 매주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물론, 분양·전세가까지 오르고 있는데다 청약완판·과열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대전은 분양가상한제 지정 필수조건인 투기과열지구의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정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27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대전 공동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21일 기준 0.39%를 기록, 지난 4월 22일부터 매주 단 한번의 하락 없이 2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승폭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한때 지역 부동산 시장을 견인한 `대·대·광(대전·대구·광주)`중에서도 최근 기세가 꺾인 대구·광주와 달리 대전만 유일하게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분양한 모든 공동주택은 `청약완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전아이파크시티가 지난 3월 1단지 56.6대 1, 2단지 86.4대 1로 포문을 열기 시작해, 지난 6월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가 7.9 대 1, 지난 7월 신흥 SK뷰가 24.8 대 1, 지난달 대광로제비앙이 3.7대 1로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23일 분양에 나선 목동 더샵 리슈빌의 경우 148.2대 1로 청약과열현상을 빚기도 했으며, 29일 분양하는 도마 e편한 세상 포레나 또한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고된 상태다.

준공도 되지 않은 공동주택 분양권에는 `억대 웃돈`이 붙은 상태다. 아이파크시티(전용면적 104㎡)는 최대 4억 200만 원이,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전용면적 84㎡)는 최대 3억 3189만 원의 웃돈이 형성돼 거래됐다. e편한세상 둔산(전용면적 103㎡)도 분양가보다 3억 3470만 원 더 비싸게 팔렸다.

분양가 상승폭도 크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지난해 하반기 대전 공동주택 평균 분양가(3.3㎡ 당)는 1034만 원에서 올 상반기 1376만 원으로 342만 원(33.0%)이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이 상승한 광주(41.4%)에 이어 2번째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률(6.59%)과도 26.4%포인트가 차이났다.

이처럼 대전은 각종 부동산 지표에서 `집값 상승현상`이 증명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사정권에 이름을 올린 지 오래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대전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선 필수조건으로 먼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돼야 한다. 또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거래 등 선택요건으로 정량요건을 충족시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정성요건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적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31곳이며, 대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량요건을 충족시킨 상태다. 지정시 대표적으로 LTV, DTV 등 대출이 40%로 제한된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洞)단위`로 핀셋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적용 지역 또한 좁혀지고 있다. 자치구로는 고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된 서구와 유성구가 꼽히는데, 부동산업계는 이중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상대·봉명동 등 도안신도시 내 지역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 지역은 아이파크시티,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안 2단계 사업까지 예고돼 있어 지정 가능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대전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임박하면서 업계에서는 대전이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서 대전만 유일하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전이 선정 안된다면 어느 지역이 선정되겠는가"라며 "대전 집값 상승은 외지 투기세력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가격거품을 지역 실수요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김모(38)씨는 "대전은 주택매매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고, 청약은 과열되고 있다"며 "분양을 받는다 해도 분양가 부담도 크다. 정부가 나서 대전 집값을 관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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