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성면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 22일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여 재무과 징수팀과 주간 합동 영치활동을 전개해 관내외 체납세금 250만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안영일 석성면장은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정의로운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석성면 관계자는 더불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간편결제 앱과 금융사 앱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채널로 간편한 납부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면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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