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부여군이 충남최초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충남 최초 농민수당을 오는 12월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초부터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끌어 내고 9월에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농·어업인이 해당된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수당으로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은 대상자가 확정되면 12월 중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되며 농가당 14만원과 충남형 농민수당 성격인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45만원)까지 받을 경우 농가당 최대 59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군이 충청권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혁신적인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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