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본회의 상정...통과시 내년부터 적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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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20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과 이은권 한국당 의원(대전 중구) 등 3명이 각각 발의한 혁신도시법을 하나로 병합한 것으로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물론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도 이 법에 의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을 적용받게 될 대전 소재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7개로 연간 채용 규모는 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1%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늘어 2022년에는 30%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기관은 내년 700여 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900여 명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전 지역 고교 및 대학 졸업생들은 그동안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인해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취업에 있어 커다란 역차별에 시달려 왔다.

국토위 소속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31일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직접 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도 "혁신도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어섰다"며 "총력을 다해서 연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 마련 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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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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