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우리나라 최초의 국공립대학 교수노조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 노동조합(국교조)가 공식 출범한다.

국교조는 25일 오후 5시 한국교통대 대학본부 2층 세미나 1실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대학교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립근거가 없었으나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을 명령했다. 현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하는 등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근거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41개 국공립대학으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지난 3월부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을 위한 6차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거쳤다. 이후 지난 9월 국교련 정기총회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수노조 설립의 타당성과 방향성 등을 정했다.

향후 국교조는 앞으로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확대와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등록 후 교육부 등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국공립대학 교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며 국공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교조 창립 추진위원장을 맡은 남중웅(한국교통대 교수회장) 교수는 "국교조의 출범은 대학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고등교육을 시장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고등교육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근시안적 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 구조조정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며 "국교조는 국공립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의 확대와 확립, 대학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권보장, 국제교육기구 및 외국국공립대학교 노조 등과 국제적 연대 사업 등을 통해 날로 악화되는 고등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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