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미확정 기관 앞세워 홍보해

세종 3생활권의 한 상가가 확정되지 않은 법원검찰청의 정문이라고 입지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임용우 기자
세종 3생활권의 한 상가가 확정되지 않은 법원검찰청의 정문이라고 입지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임용우 기자
세종지역 아파트와 상가들의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세종의 A 아파트는 금남역(가칭)과 세종 이마트와 3분 거리라고 적힌 현수막, 팸플릿을 통해 분양광고를 펼치고 있다. 또 3생활권내 한 상가는 법원·검찰청 예정지를 두고 정문 앞 최상의 상권이라고 광고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었으며, 4생활권의 한 상가도 아직 대학 유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대학권 상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양·임대인을 모집하고 있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금남역 등 세종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하철역 중 확정된 역은 없다. 이 계획의 시행 여부는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예정이다. 특히 A 아파트는 이마트와 금남역을 3분거리라고 입지조건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차량으로 10분, 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여 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청의 경우 아직 설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 행정처가 인구 50만 달성을 선행조건으로 내걸며 아직 추진시기조차 명확하지 않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A 아파트의 경우 목적지까지 가는데 광고에서 제시한 소요 시간보다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입지 설명으로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공정거래 위해성마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유치기관에 대해 정문, 생활권 등을 논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세종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아파트 30세대, 상가는 3000㎡ 이상 건의 분양광고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현수막, 팸플릿은 검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양광고는 청약방법, 면적, 청약방법 등이 적힌 공고문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같은 법으로 인해 시는 아파트·상가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한달 평균 1-2회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민 김지훈(32)씨는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받으려고 상담을 하다보면 해당 업체에서는 이미 확정된 것처럼 입지에 대해 설명한다"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조치를 취할 방법이 공정위에게만 있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직권, 또는 접수를 받아 조사를 펼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이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될 경우 걸 맞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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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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