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영상 공유로 2차 피해…소년법 폐지론도 재부상

최근 전북 익산에 이어 대전에서도 학생 폭행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는 등 청소년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대전지역에서 폭력을 행사해 검거된 미성년자(19세 미만)는 663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765명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됐으며 2018년 714명이 검거돼 5명 구속, 올 현재까지 663명 중 6명이 구속됐다.최근에는 대전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가해학생들은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을 SNS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 역시 영상이 SNS에 공개됐으며,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여중생들이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또한 SNS를 통해 확산되며 공분을 산 바 있다.

특히 동영상이 SNS를 통해 공유되며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25만 92명의 국민 동의를 얻고 마감됐다. 이 글은 참여인원 20만 명을 넘어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이 한달 이내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엄벌이 아닌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궁극적 이유를 들여다보고 지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제언한다.

박미랑 한남대 행정·경찰학부 교수는 "청소년들을 엄벌하자는 취지로 소년법 폐지는 무리가 있다. 엄벌로 다스린다면 오히려 더 엄청난 괴물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범죄 원인,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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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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