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청소·시설물경비 등 일반용역과 관련해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시는 23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공공부분 투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는 전국입찰 대상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5점,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도 최고 6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업체가 공공구매에 유리하게 낙찰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기준은 시와 자치구 및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청소·시설물관리·경비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기타 일반용역 등의 4개 분야로 용역수행 적격심사 시 적용된다.

특히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사업은 이행실적 평가를 제외해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들의 진입장벽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시는 기술 및 학술연구용역의 발주금액 규모가 전국 입찰에 해당할 경우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도급할 때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그동안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항목을 그대로 적용해 사실상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게 사실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시 홈페이지 공고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제언 시 회계과장은 "이번 기준 제정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수주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영세업체 보호 및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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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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