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이 10살 된 무렵부터 17살 된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저항하면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은 이 같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동생들을 외면한 친모와 달리 그동안 키워준 A씨에게 감사하다며 한 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