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의 소방,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하면 이수가 가능하다.
이 교육에 참여자들은 식중독예방, 식 재료관리, 위생관리, 서비스마인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안내,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사용법, 응급처치방법 등 식품위생교육, 서비스교육, 소방안전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주제별로 다양한 동영상시청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교육 참여자들의 참여를 호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현철 농정지원담당 팀장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마인드교육 및 사업장 안전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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