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오는 28일 옥천다목적회관서 지역내 농어촌민박사업자 63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의 소방,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하면 이수가 가능하다.

이 교육에 참여자들은 식중독예방, 식 재료관리, 위생관리, 서비스마인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안내,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사용법, 응급처치방법 등 식품위생교육, 서비스교육, 소방안전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주제별로 다양한 동영상시청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교육 참여자들의 참여를 호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현철 농정지원담당 팀장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마인드교육 및 사업장 안전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