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거쳐 본회의 통과시 내년부터 적용

소방관의 지위를 국가직 전환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안위는 또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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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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