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도, 16개 시군구 지자체장 공동 결의문

양승조 충남지사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24개 자치단체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24개 자치단체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를 비롯 전국의 24개 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22일 8개 시·도와 16개 시·군·구 등 23개 지자체와 함께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소음 피해지역은 해당 법률의 부재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군 소음피해와 관련,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호소했다.

결의문은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를 하루 속히 구성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부담의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군 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를 실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연석회의 이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돼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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