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충남도 내 최고액인 50억 원 규모의 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 2달 만에 조기 매진했으나 최대 10% 할인 판매를 하면서 시세 차액을 노린 부정유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2일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소비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만 쓸 수 있는 50억 원 규모의 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 농·축협 각 지점에서 최근 판매를 완료했다.

시는 이 상품권의 조기 정착을 위해 평상 6%, 특별 10% 등 할인 혜택으로 시민들에게 상품권 구매를 권유했고, 할인한 금액만큼 시가 시비로 보전해 주는 구조다.

이 상품권은 서산지역 230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권 할인 혜택이 주어지면서 일부 시민들과 가맹점 등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부정유통 사례와 납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 시의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래과정상 차익을 노리는 부정유통 사례와 현금처럼 사용되는 특성 때문에 납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역 화폐발행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부 시민과 가맹점 때문에 한순간에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회수액을 파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맹정호 시장은 "이른바 `상품권 깡`이라는 부정 유통의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 결과 신고나 의심스러운 상황은 없었다"며 "올바른 시민의식이 뒷받침 돼 투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서산사랑상품권이 조기 매진됨에 따라 20억 원을 전액 1만 원권으로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농·축협 각 지점에서 내달 1일부터 판매하고, 연중 상시 10% 할인, 판매한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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