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지역 고교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지역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교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더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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