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145㎡ 분양가에 4억 원 웃돈 실거래, 84·122㎡도 2억 원 가량 올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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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분양에 나섰던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가격이 반년 사이 폭등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매제한 해제 직후 관망세에 머물렀지만, 2주 사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택형별로 웃돈에만 수억 원이 붙고 있다.

대전은 내년 상반기까기 신축·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고돼 있어 아이파크시티가 대전 집값 상승의 방향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대전 유성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파크시티 2단지 내 한 가구(전용면적 104㎡) 분양권은 지난 5일 10억 300만 원에 거래됐다. 해당 주택 분양가가 6억 1600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웃돈만 4억 200만 원이 붙은 것으로 분양 시점 후 반년 여 사이 66.8%가 올랐다. 같은 단지 내 한 가구(전용면적 145㎡)도 지난 9일 12억 7920만 원에 거래돼 분양가 8억 1600만 원 보다 4억 6320만 원(56.7%)이 높게 거래됐다.

다른 주택형도 `억대 웃돈`이 붙었다. 2단지 84㎡ A형은 지난 17일 7억 4922만 원에 거래돼 분양가 5억 원에서 2억 4922만 원(49.8%)이 올랐으며, 2단지 122㎡도 지난 8일 분양가 7억 100만 원 보다 2억 원(28.5%) 오른 9억 1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 4일 전매제한 해제 이후 지난 28일까지 실거래 신고 건수는 1단지 107건, 2단지 131건 등 총 238건이었다.

이 기간 중 주택형별 평균 실거래가는 1단지 84㎡ A형이 5억 8672만 원, B형이 5억 7500만 원, 104㎡ A형 6억 9851만 원이었으며, 2단지의 경우 84㎡ A형 5억 9477만 원, B형 6억 120만 원, 104㎡ A형 7억 4636만 원, B형 6억 9662만 원, 122㎡ 8억 2177만 원, 145㎡ 9억 8571만 원이었다.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 당시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분양권마저도 웃돈에 수억 원이 붙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 부동산업계는 앞으로 대전에 예고된 공동주택 공급물량이나 기존 공동주택에도 분양가·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이파크시티는 전매제한 해제 직후 높은 양도세(55%)비율에 대한 부담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점차 높은 수요에 따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게 하기 위해 웃돈을 더 높게 부르고 있는 상황. 자칫 대전 집값을 한 단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구는 지난 4일부터 아이파크시티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정밀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허위 신고를 통해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유성구 관계자는 "전매제한 해제 이후 아이파크시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다운거래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을 우려해 관련 조사에 나섰다"며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최대 거래금액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매도·매수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거래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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