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재난 발생 시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보다 피해인정범위가 넓고 지원금도 커 피해복구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세입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가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보험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이력이 있는 군민은 재가입 시기가 도래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보험관련 문의는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각종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풍수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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