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료용 총체벼 경작농지 수도작 변경

대호간척농업시범단지내에서 조사료인 총체벼를 경작할 농지에 불법으로 수도작(벼)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독자제공
대호간척농업시범단지내에서 조사료인 총체벼를 경작할 농지에 불법으로 수도작(벼)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독자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대호간척농업시범단지 내에서 가축사료용 총체벼를 경작할 농지에 불법으로 논에 물을 대는 수도작(벼)를 재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대호농업시범단지 내에서 수도작(벼) 272.4ha, 타 작물(총체벼) 283.5ha, 스마트팜, RPC 16.3ha 등 총 372.2ha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들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당진낙농축산협동조합(이하 낙협)에 임대해 조합원들에게 농지를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조사료인 총체벼를 경작하는 농지 총 283.5ha 중 24ha 정도가 불법으로 벼를 재배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가 대호농업시범단지 조사료 재배 농지를 낙협에 임대하는 계약조건에 의하면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1년 동안은 무료로 경작한다.

2년차부터는 임대료의 10%만 받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이 임대료를 적게 내는 조사료인 총체벼를 경작할 농지에 불법으로 수도작(벼) 작물로 전환해 경작하는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낙협이 임대 계약한 대호농업시범단지 타 작물 농지는 일일이 조합원들에게 재임대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낙협은 재임대한 타 작물 재배 농지에 경작한 수도작(벼)를 이미 일부분이 수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사료인 총체벼를 재배할 농지에 수도작(벼)를 재배하는 현장을 조사했다"며 "불법으로 벼를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입회한 후 벼수확을 하지 않은 채 전량 사료용으로 수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경작은 수출용 쌀의 재배면적 감소에 기인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호농업시범단지내에서 영농법인과 2017년 수출용 쌀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42ha의 농지를 계약하고 해마다 전량 수출을 해왔으나 올해부터 재배면적이 20ha로 줄어들었다.

수출용 쌀을 재배하는 업체는 "계약조건에 맞추기 위해 바이어 계약사항 및 농기계(농협면세유 관리대장) 등을 구입하는데 많이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50%나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영농법인 관계자는 "국내용 쌀 생산과 전혀 상관도 없는 외국 수출용 쌀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해 외화 벌이에 일조하는데도 국내 쌀 생산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는 정부시책으로 인해 수출용 쌀 생산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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