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지방세와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가상계좌를 통해 한 번에 낼 수 있는 `세입통합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가상계좌는 일반 모 계좌에서 종속된 가상의 자 계좌(입금전용계좌)를 이용기관에 부여하고, 기관이 고객의 납부나 결제가 필요할 때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여 입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처리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2종 이상의 미납액 확인 시 해당부서에 각각 문의하고, 각기 다른 가상계좌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최대 2000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었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개별세금을 세입통합 가상계좌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농협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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