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교사 2명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 지역 중학교 A(48) 교사에게 징역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지역 B(40)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교사는 지난해 5월쯤 학교 진로실에서 체험 프로그램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또 다른 학생 2명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쯤에는 학교 진로실에서 여학생 3명에게 사탕을 준 후 학생들이 자신을 껴안도록 하고, 등을 쓰다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의 한 여고 교사인 B(40) 씨는 지난해 10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킨 뒤 자신의 태블릿PC로 여학생들의 하체 등을 몰래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상해를 입은 학생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껴안게 한 후 등을 쓰다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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