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교사 2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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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학생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세종과 대전 지역 교사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 지역 중학교 A(48) 교사에게 징역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지역 B(40)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교사는 지난해 5월쯤 학교 진로실에서 체험 프로그램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또 다른 학생 2명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쯤에는 학교 진로실에서 여학생 3명에게 사탕을 준 후 학생들이 자신을 껴안도록 하고, 등을 쓰다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의 한 여고 교사인 B(40) 씨는 지난해 10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킨 뒤 자신의 태블릿PC로 여학생들의 하체 등을 몰래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상해를 입은 학생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껴안게 한 후 등을 쓰다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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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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