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등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 대학 편입학에 활용한 대학 교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관련 15개 대학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이중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7개교이며 관련 교수는 11명, 논문 건수는 15건이다. 이중 지난 7월 감사결과가 발표된 전북대를 제외한 6개교의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의 관계 중에는 교수 본인 자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교수 지인 자녀 1건, 특수관계가 아닌 미성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대 A교수의 아들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해 합격했다. 교육부는 해당 편입학 취소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성균관대 B교수의 경우, 2011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자녀를 자신의 프로시딩에 허위로 등재한 사실이 밝혀져, 대학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해당 자녀는 2015학년도에 국내 대학에 정시로 입학, 입시에 논문을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했다. 여기에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 등을 실시,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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