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하나은행, 충남신보 업무협약
충남도와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7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남도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충남신보에 15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출연금의 15배인 225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최고 2.5%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또 신용보증 지원 대상 확대, 0.2%p 추가 보증료 감면, 보증심사 완화 등의 우대혜택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지원 대상은 하나은행 충청영업본부 및 충남신보가 추천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세 기관은 특히 추천 기업 중 △대표자가 만 65세 이상인 기업 또는 만 65세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고용 중인 기업 △대표자가 만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기업 △장애인·자활·다문화·새터민·여성가장·한부모가족·저신용자·저소득자 등 사회취약계층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된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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